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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준비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

by DANI-★ posted Mar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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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
첫 탑승지점에서 출발하기 72시간 전에 발급된 진단서만 유효하다. 예를 들어 3월 5일 오전 11시 출발하는 한국행 비행기를 탄다면 3월 2일 오전 11시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2. PCR 음성확인서 제출시 인정되는 검사 유형
유전자 검출검사 중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원칙으로 하나  LAMP, TMA, SDA 등 PCR에 준하는 검사도 인정한다.

 

3. PCR 음성확인서에 표시돼야 하는 내용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여권번호), 검사유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행일자, 발급기관 스탬프나 직인 또는 서명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

 

4. 음성확인서에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메일과 병원 방문기록 등 간접적으로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하다.

 

5.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확인서”
PCR 음성확인서는 한글이나 영문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6.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한국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확인 방법
검역 단계에서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지참해야 한다.

 

7. 영유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한국내 입국일 기준 만 5세 이하 영·유아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입국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8. 음성확인서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출을 안했을 때
한국 국적자의 경우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한 뒤 14일간 격리하게 된다. 격리와 관련된 비용(1인당 168만원)은 본인부담이다.
시민권자 한인들의 경우는 외국 국적자이므로 입국 자체가 불허, 출발지로 강제송환된다.

 

9. 출발 지연에 따라 PCR 음성확인서 발급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항공이나 선박이 출발 지연된 사실이 증명될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인정한다.

 

10. 격리면제서를 받은 사람도 음성확인서 필요한가?
가족의 장례식 등 인도적 목적과 공무목적 등의 이유로 격리 면제서를 받은 한국 국적자는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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